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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예시 정리

by 뻘게 2025. 8. 17.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1. 공제 대상 조건

    •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은 공제 불가

    2. 공제율 및 한도

    대상 공제율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15%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15% 총급여의 3% 초과분

    총급여의 3% 이하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가능한 의료비 예시

    •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 치과 치료비 (미용 목적 제외)
    • 처방전 발급 후 구입한 약값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 50만원 한도, 시력 교정용만 해당)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4. 계산 예시

    사례: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 부모 의료비 100만원 지출
    총 의료비 합계 = 300만원
    총급여의 3% = 120만원
    공제대상 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세액공제액 = 180만원 × 15% = 27만원
    

    위 사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27만원을 실제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5. 공제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조회
    2. 누락된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
    3.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6. 주의사항

    •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제외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
    • 안경·렌즈 구입 시 시력 교정 목적임을 명시한 영수증 필요

    7. 마무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건만 잘 맞추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가족의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총급여의 3%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크므로, 1년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