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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1. 공제 대상 조건
-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은 공제 불가
2. 공제율 및 한도
대상 | 공제율 | 한도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15%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15% | 총급여의 3% 초과분 |
총급여의 3% 이하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가능한 의료비 예시
-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 치과 치료비 (미용 목적 제외)
- 처방전 발급 후 구입한 약값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 50만원 한도, 시력 교정용만 해당)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4. 계산 예시
사례: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 부모 의료비 100만원 지출
총 의료비 합계 = 300만원
총급여의 3% = 120만원
공제대상 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세액공제액 = 180만원 × 15% = 27만원
위 사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27만원을 실제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5. 공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조회
- 누락된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6. 주의사항
-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제외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
- 안경·렌즈 구입 시 시력 교정 목적임을 명시한 영수증 필요
7. 마무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건만 잘 맞추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가족의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총급여의 3%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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