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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 연 최대 16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대상과 조건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 1~2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복지성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장려금 금액이 증가하며,
단독가구·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 유형별)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재산 요건 |
---|---|---|---|
단독가구 | 4,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재산 2억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5,5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재산 2억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재산 2억 원 미만 |
※ 총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연간 종합소득 기준
※ 재산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자동차, 예금 등 합산가액 기준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재산 기준: 기존 2억 원 → 유지 (2024년 상향 이후 동결)
- 소득기준 완화: 단독가구 기준 4,000만 원 → 4,200만 원으로 상향
- 조기 지급 강화: 정기 신청 외 상반기 ‘반기 지급제도’ 확대 운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단,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자 (프리랜서 포함)
- 재산: 가구 합산 기준 2억 원 미만 (2024년부터 완화 적용)
- 거주: 신청 연도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 부양 여부에 따라 가구 구성 판단
신청 시기 및 방법
정기 신청: 매년 5월 (직전 연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3월/9월 (전반기·후반기 분할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간단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소득자료 자동 조회 및 제출
※ 기한 후 신청은 다음 해 11월 말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수령
지급 시기 및 방식
- 정기신청자: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자: 6월/12월에 각각 반액씩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소득(알바 포함) 또는 사업소득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Q. 재산 기준에서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전세금,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결론: 30대 저소득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근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해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단기 알바·프리랜서·비정규직 근로자
도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다면 올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정부24 - 복지 서비스 통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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