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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나도 대상일까?

by 뻘게 2025. 7. 26.

목차

    2025년 고금리 기조 속에서 예·적금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예금만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대상을 간과하지만,

    비과세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로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적용 기준,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예·적금, 채권 등)과 배당소득(주식, 펀드 등)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크면 일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 항목

    • 이자소득: 정기예금, 정기적금, 채권, RP, P2P이자 등
    • 배당소득: 국내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리츠 수익 등

    ※ 비과세 상품(ISA, 청약통장, 연금저축 등)이나 세액공제 상품의 수익은 제외됩니다.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

    구분 내용
    기준금액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과세구간 초과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6% ~ 45% 누진세율 적용
    원천징수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시 추가 세금 발생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예시로 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정기예금 이자 800만 원 +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 총 2,300만 원 → 과세 대상
    • 채권 이자 1,200만 원 + 해외펀드 배당 1,000만 원 = 총 2,200만 원 → 과세 대상
    • ISA 계좌 수익 2,500만 원 → 비과세 상품이라 과세 대상 아님

    주의해야 할 경우

    1. 복수 금융기관 이자 합산
    국민은행 700만 원 + 신한은행 800만 원 + 삼성증권 700만 원 → 합산 2,200만 원으로 과세 대상

     

    2. 연말 배당금 수령
    12월 말에 주식 배당금 수령 시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으로 포함됨 → 연도별 합산 중요

     

    3. 가족 명의 분산 시 주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 분산 시에도 부의 간접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절세 전략

    • ISA 계좌 활용: 2025년 기준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서민형 최대 800만 원)
    • 연금저축·IRP 활용: 세액공제 + 과세이연 + 비과세 수령 가능
    • 배당주식은 일정 비율 이하로 조절: 배당금이 몰리는 연말 이전 전략 조정 필요
    • 부부 명의 분산: 가구 소득 분산으로 과세 기준 조절 (단, 증여 요건 확인)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1.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금융소득 합계 확인

    2. 각 금융기관 연간이자·배당내역 수령

    3. 회계사나 세무대리인과 연간 소득 확인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사전 고지서 또는 문자 안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 안내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결론: 예적금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순히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고금리 예금 환경에서는 1억 원 예금만으로도 연 4~5% 이자 발생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되,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나의 예금,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을 모두 더해보고, 미리 과세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 확인
    - 금융감독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