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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금

by 뻘게 2025. 10.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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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금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소득 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현금 지원, 양육비, 주거 및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금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월별 양육비·생계비·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금 외에도 의료비 감면, 학비 지원,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포함)
    • 지원 항목: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은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 등으로 혼자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정 구분

    구분 대상 주요 지원 내용 비고
    모자가정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양육비·생계비·의료비 지원 대표적 유형
    부자가정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양육비·교육비·주거 지원 차상위 포함
    조손가정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 교육비·의료비·양육비 법정 한부모 가정 포함

    생활안정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게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포괄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326,000원
    • 2인 가구: 2,210,000원
    • 3인 가구: 2,830,000원
    • 4인 가구: 3,420,000원

    생활안정 지원 항목

    • 생계비: 월 20만~50만 원 지급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지원: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주거비: 임대료 일부 또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지원금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정기급여형(현금지급)서비스형(바우처, 감면제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한부모가 청년층일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비고
    양육비 지원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월 20만 원 2025년 기준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월 10만 원 추가 청소년부모 포함
    청년한부모 지원 만 34세 이하 한부모 월 25만 원 + 자립지원금 복지·취업 연계

    기타 생활지원

    • 의료비 지원: 병원비 최대 90% 지원 (의료급여 1·2종)
    •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재비 및 급식비
    • 문화누리카드: 연 10만 원 문화활동비 지급
    • 전기·통신요금 감면: 최대 50% 할인

    신청 절차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신분 확인
    2. 2단계: 소득 및 재산조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연계)
    3. 3단계: 한부모 가정 자격 확인
    4. 4단계: 승인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자녀 학적서류(교육지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혼부·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생계비와 양육비를 합산하면 월 최대 45만~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2세 이하이며 학업 중인 경우 교육급여로 학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하면 근로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한부모 가정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판결문 또는 부·모의 부재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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