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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및 정부 보호 제도

by 뻘게 2025. 9.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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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현재,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실거주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정부 보호 제도란?

    전세 사기 예방 및 보호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담보대출, 허위계약, 명의도용,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제도, 안심전세 앱,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계약 전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무주택 세입자
    • 실거주 목적의 주택 임차인
    •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자
    • 피해 발생 시 정부 구제를 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를 통한 보증금 반환 보장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피해 세입자 주거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제도: 최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안심전세 앱: 실거래가, 근저당권, 보증가입 가능 여부 실시간 확인
    • 긴급 임시거처 지원: 피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및 임시거처 제공

    신청 조건

    • 계약 체결 전: 보증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필요
    •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최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가입 시: 보증금 한도, 주택 가격, 건축물 등기 여부 충족
    • 피해자 보호제도 신청 시: 수사기관 확인 또는 피해사실 입증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필수)
    2.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소유권 이력 점검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HUG, SGI 등)
    5.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 신청 (주거지원, 피해자 지원금 등)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계약 주택 기준)
    • 보증가입 신청서 (기관별 양식)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 경찰 진정서 또는 수사결과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다가구주택 계약 시에는 강력히 권장됩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일부를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는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우선 제공 ▲주거급여 긴급 지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등 종합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입자 스스로도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보증제도 활용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해 더 안전하고 든든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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