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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는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와 창작 여건을 보장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며, 예술 활동의 공백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1인당 연 1회, 최대 3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지원금은 생활 안정, 창작 준비, 재료비, 작업 공간 임차료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예술인이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사진, 영화, 방송, 건축,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은 예술 활동을 준비하거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창작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생계유지뿐 아니라 창작 재료비, 전시 준비, 악기 구입, 공간 대여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장점 | 권장 대상 |
|---|---|---|---|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최대 300만원 지원 | 창작활동 및 생활비 보조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 긴급 상황 시 의료·주거비 지원 | 신속 지원 가능 | 경제적 위기 예술인 |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금 | 청년층 중심 창작비 지원 | 경력 초기 예술인 대상 | 만 39세 이하 예술인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 지급 횟수: 연 1회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용도: 생활비, 창작 준비비, 재료비, 임대료 등
- 운영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s://www.kawf.kr)
- 지원기간: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신청 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구성원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 타 복지사업(실업급여, 긴급복지 등)과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사업 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예술활동증명 완료
- 온라인으로 창작준비금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증빙서류 업로드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창작활동 증빙자료
- 통장사본
선정 기준
- 예술활동 증빙의 진정성 및 지속성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수혜 여부
-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점
유의사항
- 동일 연도 내 타 창작지원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창작활동 증빙이 불충분하면 탈락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 가능합니다.
Q2. 작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연도 내에는 중복 불가하지만, 다음 해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물론입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심사 후 선정된 예술인의 개인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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