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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취업준비 중인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이용 요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가정 방문형 보육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일하거나 병원 진료, 구직활동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은 만 18세까지 가능)
- 형태: 정기(일상 돌봄), 긴급(갑작스러운 상황 시), 기관연계형 등
- 운영: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센터 → 지역 아이돌보미 파견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취업부모,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돌봄 시간은 상황에 따라 시간제, 종일제, 긴급 돌봄으로 나뉘며, 아이의 연령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장점 | 권장 대상 |
|---|---|---|---|
| 시간제 돌봄 |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돌봄 제공 | 유연한 이용 가능 | 맞벌이·단시간 근로자 |
| 종일제 돌봄 | 1일 8시간 이상 상시 돌봄 | 장시간 근무자에게 유리 | 맞벌이 부부, 장시간 근로자 |
| 긴급 돌봄 | 갑작스런 질병·사고 시 즉시 이용 | 단기간 집중 돌봄 가능 | 한부모, 갑작스러운 위기 가정 |
돌봄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보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등·하원 지원,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준비
- 놀이·책 읽기·학습 보조 등 발달 지원
- 위생·안전 관리, 병원 동행 등 필요시 보호자 대리
이용 요금 (2025년 기준)
| 유형 | 시간당 비용 | 정부 지원율 | 본인 부담금 |
|---|---|---|---|
| 가형 (저소득층) | 10,020원 | 90% | 1,002원 |
| 나형 (중위소득 75% 이하) | 10,020원 | 75% | 2,505원 |
| 라형 (일반형) | 10,020원 | 0% | 10,020원 |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이용 전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칩니다.
신청 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이용신청서 작성 및 가구소득 증빙 제출
- 센터 상담 및 이용자 등록
- 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 시작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업주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전업주부도 긴급 돌봄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돌보미가 가정 내 가사일을 도와줄 수도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 돌봄 중심 서비스’이므로 청소, 빨래 등 일반 가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3. 돌보미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모든 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인증 교육(총 8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범죄경력·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Q4.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 신청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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