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직장인 세제 차이 비교
1. 세금 부과 기준 차이직장인: 근로소득세 →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등 추가 세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2. 소득세율 적용 비교 (2025년 기준)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원 이하6%04,600만원 이하15%108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1억 5천만원 이하35%1,49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10억원 이하42%3,540만원10억원 초과45%6,540만원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공제 범위에서 차이가 큽니다.3. 공제 방식 차이항목직장인개인사업자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필요경비 공제 (사업 관련 지출 인정)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