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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범위

by 뻘게 2025. 10.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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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은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종사자도 점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대상 직종, 보험료율, 가입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이란?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은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적용)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보험 혜택: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연결되어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 기사, 대리운전기사, 콘텐츠 제작자, 통번역가,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 직종 예시 (2025년 확대 대상 포함)

    구분 직종 예시 특징 고용보험 적용 여부
    운송 서비스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앱을 통한 일감 중개 적용 (2022년~)
    디지털 플랫폼 프리랜서 번역가, 크리에이터, IT 개발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 2025년 적용 예정
    예술·미디어 배우, 모델, 작가, 사진가 프로젝트 단위 계약 적용 (2021년~)
    교육·상담 서비스 온라인 강사, 상담사, 과외교사 비정규·플랫폼 연계 2024~2025년 확대 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으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플랫폼 회사의 통제나 지시에 따라 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것
    • 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
    •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개회사가 보험료 일부 부담
    • 근로복지공단에 소속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적용 제외

    • 순수 자영업자(사업자등록 필수형)
    • 직접 고객과 계약하는 독립 프리랜서
    • 국외 거주자 또는 외국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플랫폼 운영자)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 (2025년 기준)

    항목 보험료율 부담 주체 비고
    고용보험료 1.6% 사업주 0.8% + 종사자 0.8% 소득 기준 월 단위 납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0.25% 사업주 전액 부담 교육훈련비 지원 포함
    출산전후급여 보험료 0.1% 정부 재정 지원 임신·출산 시 지원

    적용 범위

    2025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단계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단계 (2021~2023): 예술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 2단계 (2024):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라이더 등
    • 3단계 (2025):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콘텐츠 창작자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약 200만 명 이상의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달대행 플랫폼에 여러 곳 동시에 등록되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복수 플랫폼 종사자라도 주요 소득 발생처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월 평균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며, 월별로 변동이 있을 경우 평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3.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직 후 구직활동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플랫폼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징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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