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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의무화 내용

by 뻘게 2025. 11.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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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고용보험 의무화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종별 적용 시기, 보험료율, 가입 절차, 예외 규정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의무화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계약이나 위탁 형태로 일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종속된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일하다가 소득이 끊긴 특고도 보호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고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하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이며, 단계적으로 모든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특고는 2021년 예술인부터 시작해 2022~202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직종 구분 적용 시기 보험료율 비고
    보험설계사 2021년 7월 보수의 1.6% (사업주 0.8% + 종사자 0.8%) 가장 먼저 시행된 직종
    학습지교사 / 방문판매원 2022년 1월 보수의 1.6% 대형 학습지 및 방문판매업체 소속 포함
    택배기사 / 배달라이더 2022년 7월 보수의 1.6% 플랫폼 기반 종사자 포함
    골프장 캐디 / 대리운전기사 2023년 7월 보수의 1.6% 단체계약 형태로 확대
    문화예술인 / 프리랜서 작가 2021년 12월 보수의 1.6% 예술활동증명자 의무가입

    의무화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개 직종(점진 확대 예정)
    • 보험료율: 월 보수액의 1.6% (사업주 0.8% + 본인 0.8%)
    • 적용 기준: 월 보수 8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계약
    • 적용 제외: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3개월 미만 단기 종사자
    • 가입 절차: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가입 절차

    1. 소속 업체(플랫폼사 또는 대행업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2.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을 통해 자격 확인
    3. 월별 보수 신고 및 보험료 자동 납부
    4. 실직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

    보험료 부담 방식

    •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부담 (각각 0.8%)
    • 보험료는 월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월 자동 공제
    • 정부는 저소득 특고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두루누리 사업 연계)

    혜택 내용

    • 실업급여 – 비자발적 계약 종료 시 평균 보수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출산 전후 90일간 평균 보수의 100% 지급
    • 직업훈련 지원 – 구직자·이직자 대상 무료 직업훈련 및 재취업 서비스 제공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저소득 특고 대상 보험료 최대 80% 지원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속적 계약 관계면 특고로 인정됩니다.
    • 플랫폼 다중 소속자는 각 계약처별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자격이 소멸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도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고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프리랜서도 특고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일부 직종은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Q3.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모든 특고 직종이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현재 19개 직종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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