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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마무리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절세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세 제도는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끝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하
- 세율: 이자·배당소득 14% + 지방세 1.4% = 총 15.4%
- 특징: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추가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 세율: 종합소득세율(6.6%~49.5%) 구간별 차등 적용
- 특징: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부담 증가
비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대상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세율 | 15.4%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율 6.6~49.5% |
신고 여부 | 추가 신고 불필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절세 효과 |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 |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동일 과세기간(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2.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A. 금융소득이 적을 경우 유리하지만, 종합과세 시 다른 공제를 활용하면 더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Q3. 종합과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 추적됩니다.
Q4.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수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IRP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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